. "제10조(헌장의 이행) ①원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n ②원장은 헌장을 고객과 직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n ③원장은 헌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n ④<삭제 2002. 12. 13>"@ko . . . . "헌장의 이행"@ko . . . "헌장의 이행"@ko . . "2012-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