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고객만족도 조사 등) ①원장은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헌장 개정시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고객만족도 조사 등 2012-06-15 고객만족도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