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제12조(우수 부서 등에 대한 우대) 제11조의 조사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우수 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 2.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부여 우수 부서 등에 대한 우대 우수 부서 등에 대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