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3-08-08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