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2013-0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