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3"^^ . "설치"@ko . . . . . "설치"@ko . . "제2조(설치) ① 본 위원회는 검역본부에 설치한다.\n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소속하에 현안조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 ③ 지역본부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할 수 있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