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3 설치 설치 제2조(설치) ① 본 위원회는 검역본부에 설치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소속하에 현안조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역본부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