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2013-03-23 효력 제3조(효력) ① 검역본부의 주요현안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협의회의 발의를 거쳐 상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긴급한 사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의 안건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