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중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협의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한다. 3.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장을 보좌한다. 직무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