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및 협의대상 심의 및 협의대상 제6조(심의 및 협의대상)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를 거친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협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기타 협의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