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의의 소집) ①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심의업무를 상정하여 소집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와 각과의 요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의 소집 2013-03-23 회의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