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개의 및 의결 2013-03-23 제9조(회의의 개의 및 의결)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그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한다. 회의의 개의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