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3 안의 재상정 결정 제10조(안의 재상정 결정) 위원장 및 협의회장은 검역본부내 업무여건의 급격한 변화, 심의절차의 위배 등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의 재상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안의 재상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