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서면심의 2013-03-23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과 기타 긴급한 사안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