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의 제출 및 배포 2013-03-23 안건의 제출 및 배포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①심의안건을 제출하는 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요약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이전까지 요약을 첨부하여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