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3-23"^^ . . . . "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ko . . "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ko . . "제13조(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