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3"^^ . . . "기록보관"@ko . . "기록보관"@ko . . . . . "제14조(기록보관) ①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 심의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의 원본은 업무담당과에서 보관하며, 그 사본은 기획조정과에 보관한다.\n ② 제1항의 보관자료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가 위원회 심의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