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정조직의 관리"@ko . . "제6조(고정조직의 관리) ①트리밍한 후 남은 고정 조직은 적당한 고정액과 함께 고정액이 새지 않도록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후 시료번호 및 축종을 기록하여 보관한다.\n ②고정조직은 연도 및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예, Q, D, B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n ③고정조직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관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ko . . "2013-03-22"^^ . "고정조직의 관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