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이용"@ko . . . . . "2013-03-22"^^ . . . "제8조(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이용) ①병리 시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이름, 사용 날짜, 시료 번호 등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n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아닌 자가 병리 진단 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담당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밖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ko . "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이용"@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