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분양 2013-03-22 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분양 제9조(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분양) ①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 등이 병리 진단 재료를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의 필요성,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양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를 분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