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ko . "2013-03-23"^^ . "정의"@ko . . .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n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n 2. \"전산화 문헌정보\"라 함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디스크, 테이프, 디스켓, 필름 등 전산화된 기록매체를 말한다.\n 3.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