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 2013-03-23 제4조(자료의 제출) ① 검역본부에 접수되는 인쇄물, 시청각 자료 등과 기타 업무수행에 참고 또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발간자료도 2부 이상 도서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자료(파일포함) 2. 국내·외 공무출장지에서 입수한 수집자료 및 귀국보고서 3. 검역본부 직원으로서 취득한 석·박사학위 논문 4. 기타 중요성이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