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3-23"^^ . .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구입 선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도서관 운영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각과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고 간사는 도서관 담당자로 한다.\n ② 위원회 회의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 . .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ko . .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