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폐기·제적 등 제10조(자료의 폐기·제적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된 오손된 자료 및 복원이 어려운 자료는 기관장 보고 후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자료의 폐기·제적 등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