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3 중요자료 보관 중요자료 보관 제11조(중요자료 보관) 보존가치가 있거나 희귀자료 등 중요한 자료는 보관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제 또는 전산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