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격 이용자격 제13조(이용자격) ① 자료열람자는 검역본부 소속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 할 수 있다. ② 자료대출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과 검역본부에 소속된 비정규직원을 포함한다.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