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과의 협력 제18조(외부기관과의 협력) 자료 교류를 위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기관과 협력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교류 할 수 있다. 외부기관과의 협력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