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료의 반납 제19조(대출자료의 반납) 대출자료는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 2. 1개월 이상 병가, 휴가, 교육, 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때 3. 비정규직이 퇴직할 경우 해당과에서는 미납자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납을 대신 받아야 하며, 즉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자료의 보존을 위한 조치 대출자료의 반납 자료의 보존을 위한 조치 자료의 보존을 위한 조치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