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ko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