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3-08-13"^^ . . "⊙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n \n⊙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n \n⊙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 \n⊙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n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n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n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n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n -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n -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등 \n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n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n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n -도깨비 콘돔(일명 애) 등 \n -일명 「매직링」등 \n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n 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n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 등\n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등 \n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n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n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n \n⊙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목록\n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