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 -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 -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등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도깨비 콘돔(일명 애) 등 -일명 「매직링」등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 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PILOT BOAT(領航者)> 등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등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목록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