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2013-03-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