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