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제7조(신고자 보호)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고자 보호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