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0"^^ . . "운영위원회"@ko . . . . "운영위원회"@ko . . .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및 4인 이상의 학예연구실 내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맡는다.\n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 1. 미술자료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n 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n 3. 미술자료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건 \n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