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0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및 4인 이상의 학예연구실 내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술자료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 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 3. 미술자료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건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