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3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제4조(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① 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내부공익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