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 및 처리"@ko . . . . "신고 및 처리"@ko . . . "2013-03-23"^^ . .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n ②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n ③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④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