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분보장"@ko . . . . . "2013-03-23"^^ . "제7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 \n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n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n ④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ko . . "신고자 신분보장"@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