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4-01-03 목적 제1조 (목적)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