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접수 문서의 접수 2014-01-03 제3조 (문서의 접수) 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행낭의 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문서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 비밀문서전담직원에게 접수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 비밀문서전담직원은 접수된 비밀경유문서를 지체 없이 각실·국주무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각 실·국 주무과(취급자)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로부터 수령한 비밀경유문서를 즉시 처리과(취급자)에 인계하고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