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문서의 발송) 비밀경유문서를 수령한 처리과는 비밀경유문서의 경유 표시인의 경유란에 결재권자 및 그 직근 하급자의 서명을 받아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로 보내야 하며, 비밀문서담당직원은 비밀문서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수신기관일 경우에는 외교행낭의 수발계통에 의해,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수신기관일 경우에는 문서수발계통에 의해 각각 수신기관에 발송한다."@ko . "문서의 발송"@ko . . . . . . "2014-01-03"^^ . . "문서의 발송"@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