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7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