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n 1. \"복수국적자\"란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n 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립외교원 및 기타 외교부장관 소속 하의 모든 기관(부속기관까지 포함) 등을 말한다.\n 3. \"업무\"란 및「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 또는 직무를 말한다.\n 4. \"임용\"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등을 말한다."@ko . . . "2014-01-07"^^ . . . . . "정의"@ko . "정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