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적용한다."@ko . . "2014-01-07"^^ . . . . . "적용범위"@ko . . "적용범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