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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업무 분야 및 임용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n 1. 인사·조직·예산·자금·재산·복무·국회·보안·외교정보·통신·여권·비자·사료 분야\n 2. 양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지역 협력 분야\n 3. 다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국제기구 분야\n 4. 국제정세 분석 및 외교정책 수립 분야\n 5.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분야\n 6. 조약·국제협정·국제분쟁 및 기타 국내 법령 분야\n 7. 문화·학술·체육·관광 및 인적 교류 분야\n 8. 재외동포·재외국민 보호 및 일반 영사 분야\n 9. 의전 및 외교특권·면제 분야\n 10.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분야\n 11. 외교 사안 홍보 및 정책 공보 분야\n 12. 통상교섭·협상·협정 체결 및 관리 지원 분야\n 13. 국제금융·해외투자·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n 14. 기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경제외교 및 국제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외교부장관이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분야\n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등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n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외교 업무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분야를 특정하여 복수국적자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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