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등의 준용 국적법 등의 준용 제5조(국적법 등의 준용) 복수국적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미리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