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목적 2014-01-07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