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 제2조(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출생·혼인·입양·인지·귀화 등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