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신규채용등으로 법령 적용대상이 된 경우 신고)신규채용 또는 재외공관 부임 등으로 인해 「외무공무원법」 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자의 가족이거나, 혼인·입양·인지 등을 통해 외무공무원 또는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된 자가 외국 국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규채용일자, 재외공관 부임일자 또는 가족이 된 일자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4.1.7>"@ko . "2014-01-07"^^ . "신규채용등으로 법령 적용대상이 된 경우 신고"@ko . . . . . . "신규채용등으로 법령 적용대상이 된 경우 신고"@ko . . .